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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해외에서 대량으로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뒤 이를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배모(32)씨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 중 9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주한 1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함께 구속기소된 김모(23)씨 등과 지난해 12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460g을 여행용 가방의 밑바닥을 뜯어 만든 공간에 숨기는 수법으로 몰래 들여와 이 중 110g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SNS로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고 매수자가 나타나 돈을 입금하면 공중화장실 변기 뒤 등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필로폰을 숨겨놓은 뒤 은닉장소를 SNS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임모(31)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600여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필로폰을 팔아 2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등 모두 3억9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달아난 필로폰 공급총책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 마약조직들이 가상화폐 거래가 수사당국의 추적이 힘든 것으로 알고 마약대금 거래에 가상화폐를 쓰는데 잘못된 정보로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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