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61·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의 딸 B씨를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8천여만 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어린이집 조리사를 고용하면서 보조금 수령에 근거가 되는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한 금액보다 실제로는 적게 지급해 280여만 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보조금 재원의 낭비는 물론 영·유아 보육 지원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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