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속되는 불법주차 문제 해결과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공영차고지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최근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형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주택가 및 이면도로 밤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운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공영차고지 및 주기장의 명칭 및 위치, 설치와 운영계획, 관리위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시에 등록된 5t 이상 사업용 화물차량은 총 2천200여 대로 이 중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은 920대에 달한다.

이 차량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공영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차고지 부재와 인접 시군 차고지로의 이동 불편 등으로 운전자들의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조례제정을 기반으로 실태조사, 시민의견 수렴, 부지 확보 등 중장기 검토를 통해 공영차고지 등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시는 차고지 사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등을 기준으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대상지역이 선정되면 약 2만㎡, 주차면수 약 250면, 운전자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등을 갖춘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 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연차별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국가예산 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 5년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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