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화성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측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법 위반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다.

6·13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 정치권의 모습에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후보군 중에 이홍근 부의장과 함께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이규석 전 화성시 서기관(59)은 지난 28일 향남읍에 위치한 더힐컨벤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모 후보를 고발했다"며 "이에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 다짐 공동 기자회견이나 결의대회를 열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 전 서기관 측 인사가 같은 달 23일 같은 당의 또 다른 출마예정자인 조대현 전 도교육청 대변인(52)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권위)에 고발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당시 이 전 서기관 측은 앞서 14일에 조 전 대변인이 ‘무술년 새해인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자동 전송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에 고발했다.

메시지에 웹 주소가 첨부됐고 이 웹주소는 조 전 대변인의 블로그로 ‘조대현, 화성시장, 지방선거, 6·13지방선거, 화성시장 후보, 2018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선관위 규정에는 예비후보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 전송되는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20명 이상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조 전 대변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 6에 따르면 설날, 추석 등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 양측의 진실 공방은 선관위 조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