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 정치권의 모습에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후보군 중에 이홍근 부의장과 함께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이규석 전 화성시 서기관(59)은 지난 28일 향남읍에 위치한 더힐컨벤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모 후보를 고발했다"며 "이에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 다짐 공동 기자회견이나 결의대회를 열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 전 서기관 측 인사가 같은 달 23일 같은 당의 또 다른 출마예정자인 조대현 전 도교육청 대변인(52)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권위)에 고발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당시 이 전 서기관 측은 앞서 14일에 조 전 대변인이 ‘무술년 새해인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자동 전송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에 고발했다.
메시지에 웹 주소가 첨부됐고 이 웹주소는 조 전 대변인의 블로그로 ‘조대현, 화성시장, 지방선거, 6·13지방선거, 화성시장 후보, 2018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선관위 규정에는 예비후보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 전송되는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20명 이상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조 전 대변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 6에 따르면 설날, 추석 등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 양측의 진실 공방은 선관위 조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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