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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 송림초교구역 일대 전경.<사진=동구 제공>
인천도시공사가 송림초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십정2구역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방식을 똑같이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해 최고점을 받은 기존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폐기하고, 사업방식을 뒤집는 등 입찰 형평성 논란<본보 2017년 10월 11일자 1면 보도>을 불렀다.

1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이 구역 뉴스테이 후보 지위 마감시한인 지난달 28일 도시공사는 ‘제3의 민간사업자’와 3천953억 원 규모의 부동산매매계약을 맺었다.

당초 도시공사는 부동산 펀드와 리츠 방식이 아닌 프로젝트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이 사업을 이끌겠다는 미래에셋대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이 회사와 부동산매매 ‘예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도시공사와 본 계약을 맺은 회사는 ‘안다미래에셋하우징제2호전문투자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로 미래에셋대우㈜가 아닌 ㈜안다자산운용이 설립한 부동산펀드였다.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8조 원으로 지난해 매출 10조여 원, 영업이익 6천여억 원을 기록한 국내 1위의 자산운용사다. 이 같은 이유로 주민들은 적격심사 과정에서 자본금 1천만 원 규모의 ㈜마이마알이를 밀어내고 미래에셋대우㈜를 선택했다. 2011년 설립된 ㈜안다자산운용은 자기자본 338억 원에 임직원 27명이 근무하고 있는 헤지 펀드 전문 운용사다.

특히 도시공사는 이번 매매계약에서도 십정2구역과 마찬가지로 계약금 10%를 이날 납부받지 않았고, 납부일 조차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는 당초 PFV방식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급을 통한 부동산펀드 방식으로 이 구역 사업을 전환하고 십정2구역 모델을 본 따 설립된 펀드에 410억 원(이자 포함 430억 원)을 출자할 방침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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