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석면제거 작업을 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지속 발견돼 감독부실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학부모들을 현장감시인으로 참여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왕·과천·사진)국회의원은 학교 석면 제거 작업 때 학교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부모 2인 이상을 ‘현장감시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석면제거 작업 이후에도 교실에서 석면잔재물이 검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 여름방학에도 석면제거 작업을 한 1천226개 학교 중 410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된 바 있고, 이번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작업을 완료한 1천227개 학교에서도 43개 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석면제거 현장 감독이 부실한 이유는 감리인들이 현장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감리인의 현장 이탈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부실 감리업체에 대한 퇴출규정도 마련했다.

신 의원은 "2027년까지 1만3천여 학교의 석면제거 작업이 예정돼 있다"며 "학부모들의 현장 감시를 도입해 감독부실 문제를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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