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광역의원이 연수·남동·부평구에 1명씩 더 늘어난다. 국회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시의원은 현 31명(비례대표 4명 제외)에서 33명으로 2명 증가했다.

그러나 동구 지역이 1명 줄어 들어 결론적으로 연수·남동·부평구 지역의 시의원이 1명씩 늘게 됐다. 이에 따라 시의원 수는 부평구·남동구 각 6명, 서구·연수구·남구·계양구 각 4명, 중구 2명, 동구·강화군 ·옹진군 각 1명 등 총 33명이다.

군·구의원은 현 116명에서 118명으로 2명 늘어났다. 인구 증가 폭이 큰 연수구 지역의 의원 수 증가가 유력 시 된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도 인구별 의원 수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은 대구보다 인구 수가 50만 명 이상 많지만 군·구의원 수는 2명만 많을 뿐이다. 반면, 인천보다 인구 수가 50만 명 가량 많은 부산의 군·구의원은 182명으로 인천보다 64명이나 많다.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지역 선거구 획정에 들어간다.

위원회가 마련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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