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이 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인 손님과 식당 주인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방장 A(6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행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B(55)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구에 위치한 모 식당에서 가게 주인인 B씨와 ‘음식이 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였다. 이후 A씨는 돈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B씨가 자신을 막아서며 멱살을 잡자, 손가락을 꺾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음식 값을 내지 않고 가려는 A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며 폭행한 혐의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발생 단계서부터 서로 조금씩 참고 배려했다면 법정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모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이번 사건은 사안이 중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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