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로 모은 치매노인의 전 재산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80대 치매노인을 속여 기초생활수급비 등 3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6년 A씨는 이웃 관계인 노인 B(85·여)씨가 치매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B씨의 말을 듣고 은행에 동행해 B씨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자신이 갖고 다니며 돈을 빼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통장이 없어졌다"는 B씨 말을 수상하게 여긴 동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치매 증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사기죄가 아닌 준사기죄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3천만 원은 성인오락실에서 탕진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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