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갈등조정협의회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중단됐다.
시는 현재 상위법과 맞지 않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공유재산의 위탁관리인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 조례는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를 개정하고자 시는 지난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갈등 해결에 전문성을 지닌 민간 갈등조정관을 초빙해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시 담당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상인들과 관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조율이 불가능해 결국 갈등조정협의회는 무산됐다.
그렇다고 시 담당 부서가 임의로 조례를 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는 지방선거까지 실시되면서 그나마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문제를 바로잡으려 했던 일부 시의원들의 목소리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이 또 다시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시의 재산인 지하도상가는 시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민간 법인에 재위탁하고, 민간 법인에게 운영권을 위탁받은 개인은 또 다른 개인에게 임대하는 불법이 그동안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한 달에 10여만 원으로 책정된 시설관리공단의 대부료는 전전대를 받은 영세업자에게 수백만 원의 월세로 뻥튀기됐다. 남의 재산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권리금을 붙여 이득을 취하는 개인도 생겨나고 있다.
지역의 모 지하도상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올해 초 그만 둔 한 시민은 "인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공단에서 법인으로, 법인에서 개인과 개인으로 전대가 이어지면서 힘없는 영세상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마어마한 이권이 개입된 지하상가를 지자체가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갈등조정협의회를 도입했지만,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나뉘다 보니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갈등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로 계속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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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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