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남구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던 박모(72·여)씨는 해당 버스 운전기사의 무례함에 얼굴을 붉혀야 했다. 박 씨가 낯선 초행길에 주변을 둘러보며 머뭇거리자, 운전기사가 갑자기 윽박질렀기 때문이다.

당시 운전기사는 박 씨에게 "빨리 내리지 않고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른 것도 모자라 "그러다 사고 나면 당신 자식들이 전화해서 나만 욕 먹는다"는 등의 무안을 줬다.

이처럼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각종 불편을 겪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개선되지 않고 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시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 민원은 하루 평균 20여 건이다. 여기에 운수업체가 위치한 지자체에 따로 접수되는 민원까지 합하면 매년 수천여 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운수업체를 둔 서구에는 매년 3천400여 건이, 이어 연수구 1천850여 건, 부평구 1천610여 건, 중구 870여 건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겪는 불편은 정류장 무정차 통과다. 다음으로는 불친절, 난폭운전, 도착시각 미준수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정류장 무정차의 경우 여객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돼 처벌이 가능하다. 이를 뺀 다른 불편사항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데다 제재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지자체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운전자에 대한 경고 및 관련 교육만 실시할 뿐 별다른 대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친절과 난폭운전 등은 개인이 느끼는 강도의 차이라 민원이 들어와도 시비(是非)를 가리기가 난감하다"며 "대부분의 민원들은 버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해당 운수업체와 운전기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는 등의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kt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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