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지각 처리 사태 여파로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광역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접수가 혼선을 빚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광역 시·도의원 후보자의 경우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추후 선거구 변경 확정 시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토록 유도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들 지역구가 줄어 든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한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결국 예비후보들은 자기들 지역구도 모르고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또다시 벌어지게 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의지도 실종됐다.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 때처럼 또 추후로 늦춰졌고 기초의회 핵심 개혁과제로 제기된 4인 선거구 법적 보장도 물 건너갔다. 결국 이번에도 말로만 정치개혁이고 말로만 적폐청산이었다. 선관위도 이날 이례적으로 선거구 획정안 처리 지연 사태를 강력 비난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 처리 무산은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킨 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향후 법 개정에 따른 후보간 교통정리 문제도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공산이 커졌다.

 광역·기초 의원은 중요 선거 때마다 사실상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구획정안 지각 처리 사태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가 원인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법정 시한에 맞춰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의회는 각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안을 참고해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동안 헌정특위가 원활히 가동되지 못했고 여야 지도부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룬 후에도 일부 의원이 이에 반발하면서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5일 원포인트 국회를 통해 획정안 처리가 예정된 만큼 다시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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