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16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가구 전체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족기준 225만9천601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으로 법정 차상위 가구가 아니어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원받고 3년 만기 때 720만 원과 이자가 함께 지원되는 통장이다.

다만,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만큼 사전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한 뒤, 방문 신청해야 한다.

문의 : 고양시 복지정책과 ☎ 031-8075-3250∼1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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