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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사고. /사진 = 연합뉴스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동료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자 A(54)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소속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B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구에 위치한 업체에서 지게차로 합판 운반 작업을 하다가 뒤 돌아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지게차의 포크 부분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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