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소속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B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구에 위치한 업체에서 지게차로 합판 운반 작업을 하다가 뒤 돌아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지게차의 포크 부분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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