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지난 2일 모친이 직장을 구하란 말에 격분해 모친이 사는 주택 옆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A(44)씨를 방화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7시40분께 인천시 남구의 모친이 사는 주택에서 직장을 구하란 모친 B(73)씨의 말에 화를 참자 못하고 밖으로 나가 주택 옆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놀지 말고 직장을 구하란 모친의 말을 듣고 갑자기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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