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핑계로 지하도상가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신포지하도상가 법인이 30억여 원을 부담해 행정재산인 신포지하도상가(점포 수 186개)의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어긋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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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지하도상가 법인의 상가 개·보수는 ‘위탁 운영기간 연장’이라는 꼼수가 깔려 있다. 시 조례에는 민간이 시설 개·보수에 투입한 총 비용에서 해당 지하도상가의 연간 대부료를 나눈 만큼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포지하도상가 법인이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한 연간 대부료는 1억7천500여만 원이다.

결국 민간에서 이번 공사에 30억여 원을 부담했으니, 단순 계산으로만 17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연간 대부료가 수천만 원이 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하나 특정단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맡겨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는 법적으로 전대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시 조례에서는 지하도상가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지역 3천700여 개 점포 중 약 80%에 이르는 점포가 불법 전대된 상태다. 시는 지난해 5월 민간에서 제안한 신포지하도상가의 개·보수 공사를 승인했다. 7월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들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지하도상가 한 관계자는 "불법을 바로잡아야 할 시가 오히려 십 수년 동안 불법을 이어가도록 동조하고 있다"며 "언제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민간에서 지하도상가의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지는 말하기가 어렵다"며 "우리는 시의 승인을 받아 조례대로 진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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