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가 발주공사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공무상 비밀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챙긴 경기도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 및 3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8~10월 화성시에 300척 규모의 계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기도의 발주공사와 관련해 안산시 선감동 탄도어항 공유수면 일원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중 공무상 기밀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B업체 관계자에게 4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2013년 1월 해당 업체 간부 C(46)씨에게서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전송한 컴퓨터 파일에 적힌 내용은 직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은 상품권의 액수도 300만 원이 아닌 150만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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