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일명 ‘김영란법’이라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여기에 기자들도 포함됐다. 이후 언론계에서 청탁금지법 대상에 기자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결국 언론계에서는 이런 정부 지침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각 언론매체들은 저마다 청탁금지법 알아가기에 여념이 없었다.

 변호사 등 법 전문가 초청 특강,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사항 질문, 청탁금지법 자료 수집 후 자체 교육 등을 실시하며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기자들에게 독려했다.

 그런 후 벌써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다. 분명 변화는 있었다. 분명한 것은 이 청탁금지법이 기자들까지 포함한 것은 아마도 ‘기자들의 갑질’도 막으려는 뜻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기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투명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는 속담과 같이 일부 기자들의 갑질로 인해 다른 기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갑질이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하고 있음에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인천의 모 구청 출입기자는 구청 직원의 고유 업무를 자신이 상사인 양 관여하면서 직원에게 모멸감을 주는가 하면, 또 어떤 기자는 취재기사를 쓰지도 않으면서 오직 운동경기 관람을 목적으로 스포츠구단 출입증을 요구하는 등 도를 넘는 갑질을 행사한 일도 있다.

 정당한 것에 대한 요청도 아니고 오직 개인적인 일을 갖고 가자랍시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갑질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사회로부터 비난받기 딱 좋은 행동이고 또 후배들에게도 창피한 일일 것이다.

 요즘 시대에 기자를 택하는 젊은 층은 좀 융통성과 사회 흐름 대응 등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그래도 이들에게는 ‘갑질’이라 행동은 거의 없다. 결국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이런 부분은 배워야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에 기자가 포함됐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주위의 눈에 항상 표적이 된다는 뜻이다.

 아무쪼록 국민을 대변하는 일을 한다는 거창한 신분에 걸맞게 앞으로 우리 기자들도 많이 각성을 했으면 한다. 기자의 한 사람으로 나도 반성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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