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지와 LNG기지, 재래식 발전소 등 각종 혐오시설과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에 신음하는 인천시민이 정작 광범위하게 고통받는 요인은 소음·진동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7년 소음·진동 관리시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민원의 68.5%(1만 998건)가 소음·진동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내 45개 지점에서 소음 측정망을 운영한 결과에 따르면 녹지, 전용주거, 종합병원, 학교지역에서도 주야간 평균 소음이 모두 기준치를 넘었다.

한마디로 인천 전역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소음의 원인은 다양하며 복합적이다. 건설 공사장이나 사업장의 경우는 그 자체로 1차 소음을 배출하고, 이곳을 드나드는 화물차의 동선을 따라 2차적으로 소음이 발생한다.

 인천은 항만과 공항, 함께 딸린 물류시설까지 있어서 1차 소음의 강도는 물론 2차적으로 파생되는 소음의 규모도 크고 상시적일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 인천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대수도 2016년 1천330편(1일 기준)에서 2025년 2천668편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급증할 전망이며, 이러한 사정은 항만 쪽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공항과 항만, 철도 시설들을 재배치한다는 건 비용편익 측면에서 볼 때 비합리적이다. 오히려 지역 내에서 건설되는 신규 주택들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옥내 소음·진동 기준치를 세우고, 이를 적용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도로 소음은 아예 처음부터 타이어 노면 마찰음을 줄일 수 있는 공법(배수성 포장 등) 또는 외벽 같은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게 합리적이다. 운영 중인 도로는 설치 관리자인 도로공사에서 사후적으로라도 방음대책을 이행하면 될 것이다. 결국 남은 문제는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장(77.5%)과 사업장(12.1%)의 소음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달렸다.

특히 공사장은 석면 날림먼지뿐만 아니라 화물차 유출입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다.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물질적인 보상이나 거론될 뿐 공사 현장에서의 근본적인 개선 노력은 전무한 상황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공사장에 대한 ‘강력한 소음·진동 기준과 차원 높은 친환경공법’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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