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이 5일 개최한 2018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에서 12명의 성실납세자가 인증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가평군 제공>
▲ 가평군이 5일 개최한 2018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에서 12명의 성실납세자가 인증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가평군 제공>
가평군은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가평읍 장한천 씨 등 12명을 2018년 성실 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성실 납세자는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매년 3건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과 지방세심의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올해 성실 납세자로는 ▶가평읍 조용호 ▶가평읍 장한천 ▶설악면 유지호 ▶(주)평산투자개발 ▶청평면 김육태 ▶청평면 이동섭 ▶상면 남서우 ▶상면 황근구 ▶조종면 이두한 ▶조종면 이계경 ▶북면 서건석 ▶북면 최영길 등 12명이 선정됐다.

이들 성실 납세자에게는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군 금고(NH농협은행)와 협의해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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