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는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매년 3건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과 지방세심의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올해 성실 납세자로는 ▶가평읍 조용호 ▶가평읍 장한천 ▶설악면 유지호 ▶(주)평산투자개발 ▶청평면 김육태 ▶청평면 이동섭 ▶상면 남서우 ▶상면 황근구 ▶조종면 이두한 ▶조종면 이계경 ▶북면 서건석 ▶북면 최영길 등 12명이 선정됐다.
이들 성실 납세자에게는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군 금고(NH농협은행)와 협의해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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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건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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