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5일 시에 따르면 보장내용으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으로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등 어린이집 안전에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번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반영을 위해 관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주기적인 욕구조사를 통해 ‘안심보육’을 보육발전 계획의 주요 목표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사업은 영·유아들의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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