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용(사업)비자로 베트남 여성을 불법 입국시킨 뒤 국내 유흥업소 접대부 등으로 취업을 알선한 베트남 브로커 등이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브로커 A(28·여)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유흥업소 주인 B씨 등 3명도 불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월부터 경기도 시흥의 한 유흥업소 주인 B씨 등과 공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유흥업소 취업, 월급 2천∼3천 달러(한화 210만∼320만 원)’ 등 구인 광고를 올린 뒤 베트남 여성 5명을 불법 입국시켰다. A씨는 허위 초청 대가로 베트남 여성에게 1인당 250만 원을 받는 등 5명에게 총 1천2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법인 인감이 찍힌 사업자등록증과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치밀함까지 보이며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A씨는 싱가폴,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등지의 해외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송출하는 모집책이었다"며 "지난 11월부터 국내 활동을 시작했고, 가짜 비자로 불법 입국 예정인 20여 명의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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