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아침에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상태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동구의 한 벤치 앞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B(15)양을 발견했다. 이후 피고는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의 이목을 끈 뒤 눈이 마주치자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도 피고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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