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법이다. 3년째 부모와 떨어져 홀로 살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A(22·여)씨.

지난해 3월 A씨는 스포츠 복권을 사간 손님이 마치 구매를 취소한 것처럼 전산 내역을 조작했다. 그렇게 되면 손님이 지급한 돈을 자신이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편의점 점주는 전산 판매 내역에 등록되는 물품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그러한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시도했다.

"하루에 판매되는 물품이 많아 사장님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느낌이었고, 생활비가 급하기도 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최근까지 손님이 구매해 간 복권 대금을 조작해 야금야금 빼돌렸다.

그 돈은 고스란히 A씨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쓰였다. A씨가 빼돌린 돈은 모두 8천300만 원이다.

점주는 지난달 말 본사로부터 "스포츠 복권 매출 금액이 부족한 사례가 발견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충고를 들었다.

점주는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중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점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일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 금액 전부를 돌려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 갚을 능력이 없다"고 진술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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