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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교육청
‘학생 개성이 우선이냐, 지도(선도)가 우선이냐.’

경기도내 각급 학교들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7년이 경과하면서 학생 개인의 두발과 복장 규제를 상당히 완화했지만 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교사들이 곤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 10월 5일 전국 최초로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기준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중 제11조는 세 가지 항목으로 학생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규정했다. 해당 항목은 학생이 복장과 두발 등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도교육청도 조례에 맞춰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학교들은 자체적으로 복장·두발 기준을 정한 생활규정을 만들어놓고 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들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7년이 지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용모 점검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가장 최근 공개한 ‘2016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침 등교 시 교문에서 교복 및 용모 지도여부에 대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9%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했으나 실제로 학교에서는 형식적일 뿐 두발 규제 등 관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들이 중·고교생의 두발과 복장 상태가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보다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학교에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미미하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로 두발과 복장을 완화하도록 정해놓았는데 이를 지적하면 학생들과 갈등만 빚기 때문에 나서서 지적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두발과 복장 등 준수기준을 정한 생활규정을 토대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이를 더 강화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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