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근로기준법 개정법안 통과와 관련,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 삶이 달라지게 됐다"며 "이제 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법안을 처리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5일 근무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정부·기업·노동자 등 사회구성원이 함께 부담을 나누며 조기에 안착시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 양립을 얻을 중요한 기회"라며 "일하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갖고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보건·운송 등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며,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일자리 안정자금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대료, 원하청 불공정거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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