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6일 시청 대강당에서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성실납세자.jpg
이날 인증서를 받은 개인 15명과 법인 10개소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건수가 3건 이상인 성실납세자로 읍·면·동장의 추천과 화성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1년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과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시금고(농협은행)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매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공평과세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감 있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 지방세 징수율은 96.7%로 도에서 2위를 기록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