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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훈 화성추진위원회 회장
장두노미(藏頭露尾)란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뜻으로 진실을 숨겨 두려고 하나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을 나타내거나, 비밀이나 잘못된 일 따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빗대기도 할 때 흔히 쓴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화성시의 억지 주장을 보면 장두노미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화성시가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볼썽사납다. 진실을 숨겨두려고 하지만,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는데도 속으로 감추면서 들통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안쓰럽다.

 이제 더 이상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애써 숨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첫째 화성시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화성시의 주장은 자신들과 협의 없이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고, 수원시의 단독 이전 건의로 자신들의 이전건의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군공항 이전은 국방과 관련된 국가사무로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화성시가 이전건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므로 각하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화성시는 각하 처분이 떨어지자 자신들이 주장하던 사항은 덮어버리고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은 국방부 장관의 결정 사항이고, 예비이전 후보지는 이전부지 선정 과정으로 이전 후보지 또는 이전부지를 결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헌재의 입장일 뿐, 화성시 이전이 정당하거나 이전 부지로 확정한다는 판결이 아니라고 교묘하게 포장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외교·국방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로 논할게 아니라, 각하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하면서 수원시가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종전부지를 개발해 달라는 것이며, 도심 개발을 하기 위한 수원시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화성시의 주장대로라면 군공항은 국가사무임이 명약관화할진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왜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둘째 화성시는 수원시와 국방부가 자신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이전건의서를 제출하고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했다며, 군공항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대화 거부는 물론 계속 반대하겠다고 주장한다. 어찌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단 말인가. 진실은 은폐하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아는 바로는 수원시는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후 화성시와 협의해 2015년 12월 국방부가 주관하는 유관기관 회의에 화성시에서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 초에는 화성시 탄약고 부지에 대해 이전건의서 포함에 동의했다가 1월 말께 동의를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2016년 10월부터 국방부에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4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협의를 요청했으나, 화성시에서 불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모순된 주장은 그만 되풀이해야 할 것이다. 한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둘러댄다면 언젠가는 들통이 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에 대해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모두 확인되고 입증된 명약관화한 사실임에도 의도적인지 혹은 몰라서 그러는지 정확한 속내를 알 수 없지만, 화성시는 이쯤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특별법에서 정한 대로 시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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