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조례로 인해 교권 실추와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각급 학교들이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7년이 경과하면서 학생 개인의 두발과 복장 규제를 상당히 완화했지만 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교사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 인권조례 제11조는 학생 개성을 실현할 권리 규정으로, 해당 항목은 학생이 복장과 두발 등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학교들은 자체적으로 복장·두발 기준을 정한 생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들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문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용모 점검이 형식에 그치고 관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일부 학부모들이 중·고교생의 두발과 복장 상태가 학생 인권조례 시행 전보다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학교에 제기하고 있지만 학생들과 갈등만 빚기 때문에 나서서 지적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 실제로 학생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미미하다.

학생 인권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수업시간에 잠을 자도, 학교에서 담배를 피워도, 지나친 화장이나 장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도할 수 없다면 이런 조례는 없느니만 못하다. 학생들에게 자유와 방종을 혼동케 해선 안 된다.

 학생들은 권리의 주체이기는하나 그들이 미성년자로서 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학생 인권조례는 상호 존중을 핵심 가치로 놓고 ‘인권’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학교문화 구축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다. 제정된 조례는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학생 인권조례의 배경인 자유와 평등 원리와 교육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평등한 것이지 교육자와 피교육자로서 평등한 것이 아니다. 부모 자식 간이나 사제 간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논리를 끌어들이면 교육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학생 인권조례 제정 당시 교실 붕괴 가속화, 교사의 무사안일 풍토 심화의 우려가 제기된 배경도 학생들이 잘못된 주장에 대해 교사들이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지금이라도 학교별로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토론하면서 실천 가능한 생활 규정을 만드는,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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