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쌀 소비량 감소로 매년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28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하고 논 타작물로 식재했을 경우 1ha당 평균 340만 원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진흥구역일 경우 고정직불금 1ha당 100만 원을 포함하면 1ha당 44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진흥구역 밖일 경우 1ha당 4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당초 대상 농지가 2017년 변동직접지불금 수령 농지로 한정됐으나 그해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같은 해 벼 재배보험가입 증명이나 미곡처리장 등과의 계약재배 확인서류 및 경작 여부를 신청자가 증명해야 한다.

또 지난해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농지(50% 지원)는 신규 필지 1천㎡를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그 해부터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면적 전체를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신규면적이 없는 경우 신규면적을 추가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리고 생산이 늘게 될 타작물의 수급안정 방안도 보강했다. 콩의 경우 올해 정부 수매물량을 3만5000t으로 늘리고, 수확기에 필요하면 5천t을 추가로 수매한다.

수매가격도 지난해(1㎏당 4천11원·대립 1등급 기준)보다 2.2% 인상한 4천100원으로 결정했다. 콩 가공·유통업체 등에 대한 콩 수매자금도 확대하고, 업체별 한도금액 또한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렸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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