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지역 주민과 이·통장연합회, 부녀회 등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진행된다.
자연장 교육영상 시청, 친자연적 장례문화 안내, 불법묘지 설치예방 안내, 자연장지 조성 사례 등이 소개된다.
특히 자신이 직접 장례방법과 용품 등을 정할 수 있는 ‘장수행복노트’가 제공된다.
자연장은 화장한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장법으로 전용주거, 중심상업, 전용공업지역이 아닌 경우 가능해 경제적이다.
시 관계자는 "순회 설명회를 통해 친자연적 장례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순회 설명회를 통해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