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사진) 국회의원은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50년이 된 경인고속도로의 지금까지 통행료 수입은 총 1조2천389억 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8천566억 원) 대비 238.5%에 달한다.

통행료 징수기간은 이미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30년을 초과했지만 국토부는 10년마다 수납기간을 연장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개방식 요금체계를 적용해 부천·김포·시흥 등 인접도시 이용자들은 무료통행하고 있어 인천시민들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상습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오래전 상실했고 인천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10.45km의 구간은 인천시에 이관돼 고속도로의 역할과 관리구간이 크게 축소됐기 때문에 통행료 폐지는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라며 무료화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