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담배 피운 것을 지적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50대 남성을 때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며 길을 가다 A씨 앞을 지나던 피해자 B(55)씨가 "젊은 놈이 길바닥에서 담배나 피우고"라는 혼잣말을 듣고 따지다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또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57)씨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려 혐의가 추가됐다.

전경욱 판사는 "피고는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C씨에게도 코 손상 등을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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