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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신축 예정인 오피스텔에 가로 막히게 돼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우제성 기자
지자체와 건설사의 행태에 인천시 부평구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 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축 오피스텔로 심각한 생활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구는 주민불편을 외면하는데다 건설사 역시 건축을 강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6일 구에 따르면 부평동 436-11번지와 436-14번지는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해 1월 14층 규모로 각각 91가구와 39가구의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들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이다.

오피스텔은 도시형 생활주택 후면과 우측면에 건설하면서 거실 창을 생활주택과 맞닿는 구조로 설계한데다 이격 거리가 1m가 채 안돼 사생활 보호 및 생활 소음에 취약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 아파트에 오피스텔까지 들어서면 3면이 건물로 막히게 돼 생활주택 입주민들은 조망권은 물론 일조권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건물 사이의 폭이 좁다 보니 화재 발생 시 소방차 등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대피 시설인 완강기나 피난용 곤돌라를 활용할 수 없는 구조다. 생활주택 내에 마련된 피난용 비상계단도 오피스텔쪽으로 설치돼 화재 발생 시 주민이 대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생활주택 입주민 A씨는 "기존에 있던 아파트와 함께 오피스텔이 ‘ㄱ’자로 들어서게 되면 입주 가구 절반 이상의 모든 창문이 벽으로 가로 막히게 된다"며 "사생활 침해나 일조권은 놔두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구는 요지부동이다.

구 관계자는 "상업 지역은 현재 이격 거리에 대한 규제가 따로 없어 건물 간의 협의만 있으면 맞벽도 세울 수 있다"며 "법을 강화해 상업 지역에 대해 이격 거리나 건폐율을 조정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피스텔 건설사 관계자는 "소방 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건물을 지을 예정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권 침해에 대해서는 입주민과 원만한 절차를 거쳐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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