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들이를 나온 어린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나들이를 나온 어린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은 물론 국내에서 발생하는 장기 실종아동의 상당 부분은 아동을 제 때 발견해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다. ‘장기 실종 아동’은 보호자가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도 찾지 못한 아이들이다. 대부분이 실종과 동시에 신고하기 보다는 가족들끼리 아이를 찾아 다니다 뒤늦게 신고하면서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8세 미만 미발견 실종 아동은 518명이다. 10년 이상 실종 상태인 아동도 386명에 달한다.

여기에 인천지역 10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 현황은 총 12건으로, 20년 이상은 2건, 30년 이상 4건, 40년 이상 3건, 50년 이상 1건, 60년 이상 2건 등이다. 이들은 모두 아이가 실종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장기 실종아동 대부분은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부실하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실종 당시 정확한 인상착의를 모른 채로 수색을 시작하게 되는 등 일선 경찰들은 어려움을 토로한다. 심지어는 아이를 잃어버린 장소나 정확한 나이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실제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 싶다며 수사를 요청했지만 정작 나이 등 신상정보를 정확히 기억하거나 자료가 부족해 최소한의 단서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인근에 폐쇄회로(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이 많아 영상 확보를 통한 추적이 가능하지만, 장기 실종 아동은 이러한 자료 확보를 기대하기 힘들다.

장기 실종 아동과 달리 최근 3년 간 발생한 실종 아동 거의 대부분은 조속한 신고와 수색으로 이른 시간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인천경찰청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건수는 4천217건이다. 2015년 1천363건, 2016년 1천410건, 2017년은 1천444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장기 실종 아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신속한 신고와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1년 미만의 실종 아동이 3건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중·고등학생으로 상습 가출 대상자라 실종 사건으로 수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 등 전문가들은 장기 실종 아동을 막는 것은 빠른 조치가 가능한 골든타임이 좌우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 실종 아동 신고를 접수 하면 최초 실종 장소를 찾아가 탐문을 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아동 실종 사건은 일정시간이 흐르면 추적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kt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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