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4월 2일까지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은 3월과 9월 두 번 나누어 내던 것을 3월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다.

연납을 신청한 후 소유권 이전, 말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연납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매년 3월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신청은 만안구 환경위생과(☎031-8045-3338)와 동안구 환경위생과(☎031-8045-4414)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