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사진) 국회의원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에 ‘대주주의 의사결정능력’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적격성 유지 요건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외 재산도피, 횡령, 배임 등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이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 이건희 회장처럼 의식불명인 상태인 경우 삼성생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에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특경가법 위반을 추가하고,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조건에 ‘변경 승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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