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적격성 유지 요건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외 재산도피, 횡령, 배임 등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이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 이건희 회장처럼 의식불명인 상태인 경우 삼성생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에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특경가법 위반을 추가하고,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조건에 ‘변경 승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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