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동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서 같은 부서 직원인 피해자 B(18)씨가 택배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작업공구로 머리를 내리 친 혐의다.
또 며칠 후에는 보내지 못한 택배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손님의 환불 요청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며 공구로 복숭아뼈를 내려치기도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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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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