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사 후배를 상습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동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서 같은 부서 직원인 피해자 B(18)씨가 택배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작업공구로 머리를 내리 친 혐의다.

또 며칠 후에는 보내지 못한 택배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손님의 환불 요청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며 공구로 복숭아뼈를 내려치기도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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