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각종 수수료와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해 현금 징수를 금지하는 현금 수납 제로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최근 발생한 임직원들의 현금 횡령 사건을 계기로 비리 등의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8일 공사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운영하는 전 사업장에 대해 현금 수납 자체를 없앤다. 이와 함께 공금 계좌 입·출금 내역을 매달 말일 확인·점검하는 한편, 수입관리 전산 시스템 개선과 비리 예방과 회계업무 개선을 위해 담당직원의 수시 순환 배치가 이뤄진다.

여기에 ▶엄격한 사내 규정 정비와 외부감사 강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옴브즈맨 제도 도입 등 부정·부패 개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황호양 사장은 "철저한 감사와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 보직 인사를 통해 부정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요금수납 관련 행정을 강화해 다시는 현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1월 시는 공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현금 주차요금 징수내용이 석연치 않자 담당직원 A(일반 8급)씨를 불러 감사를 벌였고, 1년6개월간 4천500여만 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A씨 횡령금은 모두 돌려 받았다.

이후 공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건 당사자에 대한 파면과 해당 부서 관리자 5명에게 중징계(3명)와 경징계(2명) 처분을 각각 내렸다.

당시 공사는 사건 관련해 이번 일을 환골탈태의 계기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