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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민간사업자가 포스코건설로부터 사들인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이 경제구역 특별법 위반으로 경관심의에서 제척됐다. /사진 = 기호일보 DB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대신해 갚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3자에 판 땅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관련 법 위반을 이유로 땅 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해서다.

8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이날 송도 G-타워에서 열린 ‘제5차 경관위원회’에서 상정된 4개 안 중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가 지난달 접수한 ‘송도동 30-2 일원 주상복합건물 신축안’은 심의에서 제외됐다.

3만2천여 ㎡의 터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1천559가구를 개발하겠다는 민간사업자의 계획이 첫 행정절차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틀어진 셈이다.

인천경제청은 두 가지 심의 제척 사유를 들었다.

우선 해당 토지가 공매를 통해 새로운 민간사업자에게 팔린 것은 과거 NSIC와 인천시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과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즉 국제업무지구(IBD)의 완성도 높은 개발을 위해 조성원가에 땅을 제공받은 최초 개발사업시행자(NSIC)가 마스터플랜대로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인천경제청은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개발하게 되면 NSIC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제공한 용적률 및 가구수 상향도 근거를 상실하게 되며, 특히 아파트 개발이익을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기부채납하는 구조(‘링키지’)도 깨진다는 논리를 폈다.

이와 함께 인공호수와 지하철역에 맞닿아 있는 이 터는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조성 계획과 연동된 경관상세구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1월 공매를 통해 이 땅을 2천297억 원에 넥스플랜㈜에 팔았다. NSIC가 금융권에 갚지못한 3천546억 원을 포스코건설이 대신 갚고 난 뒤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다. 해당 부지의 소유권은 현재 넥스플랜㈜이 가지고 있다. 공매 당시 포스코건설은 대법원 판례까지 들며 절차상 적법성을 획득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지속적으로 개발 인허가 제한 방침을 알렸지만 법률 검토를 통해 땅을 매수한 넥스플랜㈜은 사업계획 승인, 변경 등을 모두 매수자의 책임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결국 체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B2부지 말고도 공매 대상이 더 있어 향후 공매 일정 및 IBD 개발 절차에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을 낳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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