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진 및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안전 검증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4층 이상(필로티 제외), 총면적 2천㎡ 이상 공동주택의 필로티 구조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가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처리할 방침이다.

또 필로티 기둥 및 전이보(상하부가 서로 다른 구조 형식으로 상부하중을 전달하는 보) 건축물의 경우 철근 배근 정착, 이음 길이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 사용승인 시 철근 배근 사진 등을 포함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시공하거나 주출입구 부분의 방화문 설치 등을 선택 적용토록 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건축사협회에 홍보한 후 오는 7월 1일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 대상 범위 확대, 준불연 성능 이상의 마감재료 설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남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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