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송도 6·8공구 특혜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의혹 제기는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11일 미래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특혜 의혹 관련 사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은 지난해 10월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안상수,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유정복 현 인천시장, 개발업체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9일 현·전 시장의 정책적 판단과 선택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도 구체적인 단서가 없어 각하 처분했다.

이에 대해 미래당 시당은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를 추가 보완해 항고와 주민소송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범 시당 대변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로 사정기관 조차 기득권의 시녀로 작동하고 있는 여실한 증거다"라며 "정당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선거라는 합법적 공간을 byte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의 구하는 과정에서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당의 법적 대응은 전·현직시장 특혜 프레임을 지속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이슈를 끌어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에서 미래당은 송도 6·8공구 특혜 의혹과 전·현직 시장이 소속된 양당(한국당·민주당)의 적폐청산을 가장 큰 축으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을 겨냥한 반부패패권연대 활동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도 6·8공구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미래당은 한국당과 민주당 시당을 각각 부패, 패권세력으로 지목했다.

한편, 정대유 전 경제청 차장에 대한 징계 여부도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정 전 차장 징계 건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렸지만 미래당 전신인 국민의당은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저지했다. 검찰 처분에 이어 공익신고 여부에 대한 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 인사위원회 등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차장은 자신의 SNS 글 등을 이유로 부당 전보와 감찰을 하는 등 직권남용 및 사후 수뢰 등 혐의로 송영길, 유정복 전·현직 시장을 고소했지만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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