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대법관의 사법부 내에서 권위와 위상을 고려할 때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선 일반법관보다 엄격한 수준에서 로펌 등에 취업 등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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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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