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결항 또는 이착륙 지연 발생 시 이용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국회의원은 항공기의 결항 및 이착륙 지연 등에 관한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공항의 경우 결항이나 이착륙 지연 등으로 승객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공항 및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지연 또는 결항 사태에 대한 자세한 사유와 향후 운항계획 등 관련 정보를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항 이용객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기상악화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항공기의 결항과 회항 및 이착륙 지연 등과 관련된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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