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여부 및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헌안과 관련,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지 안 할 지도 아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 시한에 쫓기듯 발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발의한 뒤 40일 만에 처리할 수도 있으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고 나면 내용 검토 후 국회에서의 개헌 진행 상황 등을 주시하며 정부 개헌안 발의 여부와 시점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