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장 3곳의 사업권 반납이 최종 확정됐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28일 위약금(1870억 원)을 전액 납부했고, 공사는 9일 후 계약해지를 승인했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T1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한다.

공사 측은 롯데면세점의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최종 철수 시점까지 여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롯데면세점이 떠난 자리에 들어올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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