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이 토지공급계약 위반 등으로 개발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기호일보 DB>
▲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이 토지공급계약 위반 등으로 개발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기호일보 DB>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업무지구(IBD) 조성사업에서 제3자 개발을 거부<본보 3월 9일자 7면 보도>한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인천경제청이 IBD 개발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로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가 하면 제3자 매각도 사실상 인정해서다.

3일 인천경제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스플랜은 지난해 11월 공매를 통해 송도동 30-2(B2블록) 일원 3만2천여㎡를 2천297억 원에 낙찰받았다. IBD에 속한 이 땅은 2002년 3월 20일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NSIC)간 맺은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NSIC가 주거 및 업무시설로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7천200억 원의 적자를 낸 NSIC가 이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 빌린 3천56억 원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지급보증을 선 포스코건설이 이를 대신 갚고 손실보전을 위해 이 땅을 제3자에 처분했다.

인천경제청은 토지공급계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들어 이 같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법 상 B2블록의 처분계획(실시계획)은 토지 매각이 아닌 ‘시설 매각’으로 돼 있어 NSIC가 토지 조성 후 건축물을 세운 뒤 시설 매각만 허용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논리로 최근 제3자가 제출한 B2블록 주상복합 개발 건을 경관심의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달랐다. 앞서 포스코건설과 ㈜넥스플랜이 진행한 법리 검토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담보물 처분은 정당하다고 했다.

2002년 토지공급계약 9조에는 "매수인(NSIC)은 당해 토지의 자금 조달과 관련해 조달한 대출금에 대한 담보(저당권)로서 당해 토지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시가 토지공급계약상 담보권 설정을 인정한 것은 차주(NSIC)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시 채권자의 강제 처분 및 제3자 매입이 전제돼 있다는 것이다. 시가 이 담보권을 인정하지 않게되면 NSIC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위해 담보를 설정한 패키지 1∼6부지의 담보력이 모두 상실되면서 2002년 계약은 결국 허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이 경자법을 들어 B2블록 처분계획이 담긴 실시계획의 변경(시설 매각→토지 매각)을 NSIC에 요구하는 것도 대법원 판례상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2011년 실시계획은 행정계획으로 판시했고, 행정계획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넥스플랜)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NSIC는 실시계획 상 시설 매각으로 계획돼 있던 IBD D24블록을 2011년 9월 토지 매각으로 변경해 팔았지만 인천경제청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NSIC가 토지 매각을 진행한 D6·9·10블록, F1·F16블록도 실시계획상 시설 매각으로 돼 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3의 민간사업자가 조성원가의 10배가 넘는 땅값을 B2블록에 지불했기 때문에서 공익시설 기부채납의 의무(링키지)가 적용될 수 없으며, 과거 IBD 개발사업에서 사업자 및 실시계획 변경은 줄곧 있어 왔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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