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지적장애인이 복지급여 지급과 관련한 오해로 주민센터 여직원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1일 최모(54)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9일 오후 3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주민센터에 찾아가 복지담당 공무원 박모(34·여) 씨의 등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2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인 최 씨는 이날 박 씨와 복지 급여로 지급되는 난방비 관련 통화를 한 뒤 주민센터 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오해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등에 두군데 자상을 입은 박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성남에서 용인으로 이사 온 최 씨는 성남에서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다 발각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오해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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