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채인석.jpg
▲ 채인석 화성시장. /사진 = 기호일보 DB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한정화)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채인석 화성시장이 특정 출마 예상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고발장에는 "채 시장은 최근 같은 당 시의원과 지지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6·13 지방선거에 화성시장 출마를 포기할 경우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A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화성지역 B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내려보내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